AI 분석
20년 이상 노후 풍력발전설비 안전관리 강화
정부가 20년 이상 노후화된 풍력발전설비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기안전관리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해 정기적인 안전검사만 실시하고 있어, 노후 설비를 계속 운영하는 것을 제한할 방법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은 풍력발전설비 소유자나 점유자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계속 사용 적합성 심사'를 받도록 의무화한다. 심사 결과 설비가 계속 사용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수리, 사용정지, 사용제한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노후 설비의 무리한 운영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안전성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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