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부정경쟁행위 조사 과정에서 피조사자의 의견 제시 기회를 보장하고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신설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지식재산처장과 지자체장이 부정경쟁행위를 조사해 시정권고나 명령을 할 수 있지만,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가 없고 당사자 의견청취도 필수가 아니어서 중소기업 등이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은 조사결과를 통지하고 이의신청 기회를 주며, 조사 과정에서 당사자 의견청취를 필수화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이를 통해 분쟁 대응 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도 공정한 조사 절차 속에서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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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1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3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0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0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2월 0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0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2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7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1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