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정 현안과 지역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설치한 회의의 조직, 회의 개최, 의결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회의는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 장관과 광역자치단체장들이 참석하여 중앙과 지방의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이 시행령은 효율적인 중앙-지방 간 소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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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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