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8,771건
헌법재판소가 옥외집회의 사전신고 의무 위반에 대한 일률적 형사처벌이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결정함에 따라, 신고의무 위반 시 일정한 경우에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예외를 마련하여 집회의 자유와 공공의 안녕질서 간의 조화를 도모하는 법안입니다.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재직 중 수사·공소제기 과정에서 고문, 증거조작 등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를 저질렀으나 형사처벌이나 중징계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도 변호사 등록을 제한할 수 있도록 결격사유를 신설하는 법안입니다. 법원의 확정판결로 인정된 인권침해 행위를 변호사 자격 결격사유에 추가하여 법치주의의 근간인 변호사 직역의 국민 신뢰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현행법에서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의 명칭이 명확하지 않아 의료기관별로 다양한 명칭이 사용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들의 공식 명칭을 '전담간호사'로 규정하고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자격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법안입니다. 전담간호사의 자격인정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진료지원업무의 전문성과 적정성을 강화합니다.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지원 기간을 현행 2년에서 추가로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경제 회복을 촉진하는 법안입니다. 지정기간 연장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역의 산업·경제 회복 정도를 평가하여 결정합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 기후현상이 상시화되면서 농어업 피해가 대형화·복잡화되고 있고, 품질 저하로 인한 소득 감소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특수임무수행 중 부상한 유공자의 상이등급 판정 기준을 확대하여, 현재 국가유공자법의 상이등급으로만 인정받는 범위를 특수임무수행자 보상법의 장해등급까지 포함시키는 개정안입니다. 특수한 환경으로 인한 치료 제약과 보안상 이유로 의료기록 확보가 어려운 특수임무유공자들에게 상이등급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합니다.
현행법에서 미흡한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복원 및 방사 과정의 관리기준을 신설하여, 개체의 건강상태·이동시간·보호시설 등 안전과 복지를 고려한 기준을 준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복원사업의 적정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법안
공공연구기관 연구자의 연구성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적용을 제외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법안입니다. 과학기술원 교원과 연구원이 공공기술 창업이나 기술이전으로 취득하는 주식·지분에 대해 이해충돌 방지법을 적용하지 않으며, 이전기업 지원을 위한 직무 관련 외부활동도 제한을 받지 않게 됩니다.
공공연구기관 연구자의 연구성과 확산 및 창업 활동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으로 인해 제약받고 있어, 과학기술원 교원 및 연구원이 공공기술을 활용하여 창업하거나 기술이전할 경우 취득하는 주식·지분 등과 이에 관련된 외부활동에 대해 해당 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입니다.
공공연구기관 연구자의 연구성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공공기술 창업·기술이전으로 취득한 주식·지분에 대해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 관련 기업을 위한 직무 관련 외부활동도 동일하게 제외하여 기술 기반 창업과 연구성과 사업화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함.
독립유공자의 사진을 악용한 비방 정보가 인터넷에 유통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보훈부장관이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비방 정보의 삭제 및 접속차단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입니다.
공공연구기관 연구자의 공공기술 활용 창업 및 기술이전 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적용을 제외함으로써 연구성과 사업화와 기술기반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안이다. 현행법의 일률적 적용으로 인한 연구자의 주식·지분 취득 및 외부활동 제약을 완화하여 연구성과 확산을 촉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