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할당관세 적용 물품 및 세율 조정 규정 개정
정부, 할당관세 적용 물품 및 세율 조정 규정 개정 정부가 관세법에 따라 수입 물품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 기준을 대폭 개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관세법 제71조에 따라 관세율을 인하하는 물품과 세율, 한계수량을 정한 별표 1부터 10까지를 최근 2년간 30회 이상 수정·보완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제 무역 환경 변화와 국내 산업 보호 필요성을 반영한 것으로, 특정 물품의 수입 쿼터와 관세 수준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보호하면서도 필요한 수입 물품에 대한 접근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할당관세 축소를 우려하는 수입업계의 반발도 예상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