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 분산에너지 활성화 시행령 제정…소규모 원전도 포함
정부가 태양광, 풍력 등 소규모 에너지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을 제정했다. 이 시행령은 분산에너지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500메가와트 이하의 소형 원자력 발전사업도 분산에너지에 포함시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지역 중심의 에너지 자립을 촉진하고 에너지 공급 다원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다만 소형 원전 포함에 대해서는 환경단체 등에서 안전성 우려를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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