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온라인 맞춤형 광고 공개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온라인 거래 확대에 따라 기업들이 소비자의 구매 이력, 검색 기록, 앱 사용 정보 등을 수집해 광고를 내보내는데, 소비자들이 이를 일반 광고와 구분하지 못해 개인정보 활용 여부를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기업이 맞춤형 광고를 제공할 때 미리 소비자에게 알리도록 하고,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의무도 명시해 소비자 권익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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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디지털 경제 가속화로 온라인 거래가 확대됨에 따라 온라인상 광고도 구매 및 검색 이력, 웹사이트 방문 이력,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 사용 이력 등 소비자의 온라인상 활동 정보를 수집하여 소비자 개인의 관심, 기호, 성향 등에 맞는 광고 즉 온라인 맞춤형 광고가 크게 늘어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소비자는 이를 일반 광고와 구분하기 어려워 개인 정보가 활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 어렵고, 소비 과정에서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데 제약을 받고 있음
• 효과: 이에 사업자등이 맞춤형 광고를 제공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그 광고가 맞춤형 광고라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미리 고지하도록 하며 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보주체 및 소비주체로서의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신설 및 제20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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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온라인 맞춤형 광고 사업자에게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의무와 사전 고지 의무가 부과되어 컴플라이언스 비용이 증가한다. 고지하지 않는 경우 시정명령과 과태료 부과로 인한 비용 부담이 발생한다.
사회 영향: 소비자가 맞춤형 광고 제공 사실을 사전에 인지함으로써 개인정보 활용 현황을 파악하고 합리적인 소비 선택이 가능해진다. 정보주체 및 소비주체로서의 소비자 권익이 보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