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에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무상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현행법은 생활폐기물 처리 수수료를 종량제 봉투 판매로 징수하면서 이를 의무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일부 지자체가 이미 저소득층을 지원해오고 있었다. 이번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은 이같은 지원 제도에 법적 근거를 부여함으로써 취약계층의 폐기물 처리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
이 내용은 AI가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별자치시장 등이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면서 폐기물 종량제(從量制) 봉투 또는 폐기물임을 표시하는 표지 등(이하 "종량제 봉투등"으로 한다)의 판매를 통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면서, 종량제 봉투등을 사용하지 않고서는 생활폐기물을 배출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종량제 봉투등의 가격에 부담을 느끼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등에 대하여 종량제 봉투등을 무상으로 지급하고 있음
• 효과: 이에 종량제 봉투등을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 대상을 명시함으로써 해당 제도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취약계층의 생활폐기물 처리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안 제14조제9항 신설)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지방자치단체가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에 종량제 봉투를 무상으로 지급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폐기물 처리 수수료 수입이 감소하고 무상 지급에 따른 추가 재정 지출이 발생한다.
사회 영향: 취약계층의 종량제 봉투 구매 부담이 제거되어 생활폐기물 처리 비용 부담이 완화된다. 법적 근거 마련으로 무상 지원 제도의 안정성이 확보되어 취약계층 지원의 일관성이 강화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