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 증권거래세 면제 특례 3년 연장 추진
정부가 우정사업총괄기관, 기금관리주체, 금융지주회사 등이 주식을 거래할 때 내는 증권거래세를 면제해주는 특례를 현재의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현재 경기침체 속에서도 증권시장이 활황세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이 특례가 일몰되면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이번 연장을 통해 기관투자자들의 주식 거래를 활성화하고 증권시장의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세수 감소에 대한 우려도 제기될 수 있어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찬반 의견이 나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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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