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규제자유특구와 지역특화발전특구에서 실증 사업 중 발생한 사고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나 압류로부터 보호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사고로 인한 인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어떤 경우에도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게 된다. 이와 함께 배상금이 입금된 피해자 전용계좌의 예금도 마찬가지로 보호받게 되어, 피해자들의 기본적인 생활 유지를 보장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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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 사업에서 발생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해당 사고로 발생한 손해 중 인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도록 하고, 양도ㆍ압류가 금지되는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로 피해자 명의의 전용계좌에 입금된 예금에 대해서도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0조의2 및 제140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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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실증사업에서 발생한 인적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압류 금지 대상으로 지정함으로써, 피해자 보호에 따른 배상 책임이 증가할 수 있다. 다만 직접적인 재정 규모는 법안에 명시되지 않았다.
사회 영향: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 사업으로 인한 사고 피해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법적으로 보장하여 피해자 보호를 강화한다. 인적 손해배상청구권과 이를 통해 입금된 예금의 양도·압류 금지로 피해자의 최소한의 생활 기반을 법으로 보호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1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3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0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0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2월 0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0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2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7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1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