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스마트도시 혁신 실증사업에서 발생한 사고 피해자의 배상금이 채권자에게 압류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실증 및 임시허가 사업으로 인한 인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나 압류 금지 대상으로 지정해 피해자의 기본 생활을 보장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피해자가 받은 배상금이 전용계좌에 입금될 경우에도 같은 방식으로 보호받게 된다. 스마트도시 법률에 관련 조항을 신설해 피해자의 최소한의 생계를 법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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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 사업에서 발생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해당 사고로 발생한 손해 중 인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도록 하고, 양도ㆍ압류가 금지되는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로 피해자 명의의 전용계좌에 입금된 예금에 대해서도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3조의4 및 제53조의5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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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스마트도시 실증사업에서 발생한 인적 손해 배상금의 양도·압류 금지로 피해자 보호 체계가 강화되며, 이는 실증사업 참여 기업의 배상책임 이행을 통해 간접적인 재정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
사회 영향: 실증사업 참여 중 피해를 입은 국민의 기본적 생활 보장이 법적으로 강화되어 피해자 권리 보호가 개선된다. 손해배상청구권과 이를 통해 입금된 예금의 양도·압류 금지로 피해자의 생활 안정성이 확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