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핵심 산업의 공급망 안정화를 뒷받침하는 특별회계를 새롭게 정비하고 지원 기한을 5년 연장하기로 했다.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핵심으로, 현행 특별회계의 명칭을 공급망 안정화까지 포함하도록 확대하고 운영 기간을 2029년까지 연장한다. 이는 글로벌 공급망 교란에 신속하게 대응하면서도 국내 산업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해당 법안은 2025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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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023년 5월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외에도 상시화된 글로벌 공급망 교란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공급망안정품목 선정 및 공급망안정사업에 대한 근거를 신설하는 등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확대?개정되어 2023년 12월 시행되었음
• 내용: 그러나, 현행법은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확대?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특별회계는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를위한특별회계로 규정되어 있어, 동법의 개정취지에 맞추어 특별회계를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 특별회계로 확대?개편하고 이에 맞추어 공급망 안정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함(안 제68조)
• 효과: 또한, 현행법은 특별회계의 유효기간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5년 더 연장하여 소재부품장비의 경쟁력 강화와 공급망 안정화 지속 추진하고 이를 통해 국민경제 발전에 지속적으로 기여하고자 함(안 법률 제16859호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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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특별회계의 유효기간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여 소재·부품·장비산업 지원을 위한 재정 투입을 지속한다. 특별회계 명칭을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 특별회계'로 확대·개편하여 공급망 안정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재정 구조를 정비한다.
사회 영향: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공급망 안정화를 통해 글로벌 공급망 교란에 대한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한다. 상시화된 공급망 불안정성에 대응하는 산업 기반을 강화함으로써 경제의 안정성을 제고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1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3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0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0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2월 0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0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2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7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1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