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방송통신위원회의 의사결정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회의 개최 최소 인원 기준이 신설된다. 현행법에서는 위원 5명 중 대통령이 지명한 2명만 출석해도 의결이 가능했으나, 개정안에서는 4명 이상이 출석해야만 회의를 열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의결도 출석 위원의 과반수 동의로 진행되도록 변경돼 소수 의견에 의한 일방적 결정을 방지할 수 있다. 이번 개정을 통해 방송통신위원회의 회의 운영이 더욱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진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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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함)은 방송ㆍ정보통신 분야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되, 위원 5인 중 위원장을 포함한 2인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위원 3인은 국회에서 추천함
• 내용: 또한, 방송통신위원회의 회의는 2인 이상의 위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 소집되어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
• 효과: 그런데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의 경우 개의에 필요한 최소한의 출석인원 수를 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대통령이 지명한 2인의 출석만으로도 의결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의결을 위한 의사정족수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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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결 결과
부결— 2024-07-26T18:12:43총 300명
183
찬성
61%
0
반대
0%
0
기권
0%
117
불참
39%
관련 회의록
제434회 제2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4-14공청회
제22대 제433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25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25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