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내란·외환죄와 반란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상 대통령은 국회 동의 없이 특별사면을 명할 수 있는데, 이는 법원 판결을 무효화할 수 있어 삼권분립을 훼손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최근 12·3 내란 사건 등을 계기로 헌정질서를 파괴한 범죄에 대해서는 사면권 행사를 제한해야 한다는 국민 여론이 높아졌다. 법안이 통과되면 국헌문란 행위의 엄중한 처벌을 통해 헌정질서 수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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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형법」상 내란ㆍ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죄 등 헌정질서 파괴자의 특별사면, 감형 및 복권을 전면 제한하고자 합니다
• 내용: 헌법 79조는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ㆍ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고 규정합니다
• 효과: 이 중 일반 사면은 국회 동의를 거쳐야 하지만, 「사면법」에 명시된 특별사면은 대통령 권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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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특정 범죄에 대한 사면권 제한을 규정하는 것으로, 직접적인 재정 지출이나 수입 변화를 초래하지 않습니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내란·외환·반란죄에 대한 특별사면, 감형, 복권을 전면 제한함으로써 헌정질서 수호와 국헌문란 행위에 대한 엄중 처벌 원칙을 법제화합니다. 대통령의 사면권 범위를 법적으로 제한하여 삼권분립 원칙 강화와 헌법질서 보호에 영향을 미칩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