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주유소 등에서 국제유가보다 가파르게 가격을 올리는 '바가지'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을 개정한다. 최근 중동 정세 불안정으로 국제유가가 출렁이는 가운데 일부 판매업자들이 부당하게 가격을 인상하거나, 정유사가 공급 후 사후에 가격을 올려 정산하는 관행이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정유사의 공급가격 확정과 정산 의무를 명시하고 부당한 가격 인상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며, 위반 시 행위 내용 공표와 처벌 규정을 신설한다. 이를 통해 투명한 유류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부담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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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중동 정세의 불안정으로 인해 국제 유가가 변동성을 보이는 가운데, 일부 주유소 등 석유판매업자들이 국제 유가 상승 폭보다 훨씬 가파르게 국내 판매 가격을 올리는 이른바 ‘바가지 가격’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음
• 내용: 또한, 정유사로 대표되는 석유정제업자 등이 석유판매업자들에게 석유제품을 공급ㆍ판매함에 있어 공급 당시 통보 가격을 결정ㆍ통지하고서 뒤늦게 당초 통보가액보다 높은 가격으로 소급하여 정산하는 관행도 존재하고 있는 실정임
• 효과: 이와 관련, 현행법상 석유 가격은 시장 자율에 맡겨져 있으나, 수급 불균형이나 외부 요인을 악용하여 비정상적으로 가격을 인상하는 행위 또는 공급 당시 통보 또는 계약한 석유제품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정산하는 행위에 대하여 제지할 구체적인 금지 규정과 처벌 조항이 미비한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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