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고인을 모욕하거나 비방한 악성 댓글 작성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현행 형법은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사실 적시만 처벌하고 있으나, 실제 사실을 바탕으로 한 모욕이나 비방은 법적 제재가 불가능했다. 최근 사회적 참사나 유명인 극단적 선택 이후 고인을 대상으로 한 2차 가해 악플이 늘어나면서 법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개정안은 고인에 대한 모욕죄 신설과 함께 출판물 등을 통해 고인을 비방한 행위까지 처벌 대상으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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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람을 모욕하거나 공연히 허위의 사실 및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 및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死者)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하고 있으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자를 모욕한 자를 처벌하고 있지는 않음
• 내용: 그런데 최근 사회적 참사 사건과 유명인의 극단적인 선택에 대하여 악성게시물로 인한 2차 가해 문제가 발생하는 등 특정 집단이나 개인, 사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나 현행법에서는 이를 이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음
• 효과: 이에 사자에 대한 모욕죄를 추가하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및 사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의 사실 및 사실을 출판물 등에 적시한 자에 대하여도 처벌하도록 하여 악성게시물 등을 통해 사자를 모욕하거나 비방한 자의 법적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08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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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특정 산업에 직접적인 재정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주로 형사 처벌 규정의 확대로 인한 사법 행정 비용 증가가 예상된다.
사회 영향: 사자의 명예 훼손 및 모욕에 대한 법적 처벌 근거를 마련하여 악성게시물로 인한 2차 가해 문제에 대응하고, 개인의 인격권 보호를 강화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