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지방자치단체의 소방·안전 투자를 위한 재정을 대폭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담배세의 45%를 소방안전교부세로 쓰고 있지만, 실제 사업비는 20%에 불과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비율을 높이는 방안이다. 담배세 수입이 정체되고 감소하는 추세 속에서 소방 인력 확충과 안전 시설 개선에 필요한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덜어주려는 취지다. 이 법안은 별도 법안의 통과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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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소방안전교부세는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45를 재원으로 하고,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부분은 소방인력의 인건비로 우선 충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방안전교부세 사업비는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20에 불과한 실정임
• 내용: 또한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규모는 2015년 도입 이후 신장성이 거의 없이 정체되다가 올해는 큰 폭으로 감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이를 재원으로 하는 소방안전교부세 사업비 규모도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증대하는 국민들의 소방 및 안전 투자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고려할 때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많음
• 효과: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소방 및 안전 투자에 필요한 재원 확충을 위하여 소방안전교부세의 재원이 되는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비율을 현행 100분의 45에서 1만분의 7,799로 상향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국민안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ㆍ제5조ㆍ제9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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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소방안전교부세의 재원 비율을 담배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45에서 1만분의 7,799로 상향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소방 및 안전 투자 재원을 확충한다. 이는 담배 개별소비세 규모 정체 및 감소에 따른 소방안전교부세 사업비 축소를 보전하기 위한 조치이다.
사회 영향: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완화를 통해 소방 및 안전 투자 수요에 대응하고 국민안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한다. 이는 지속적으로 증대하는 국민들의 소방 및 안전 투자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