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계엄 선포 후 72시간 내에 국회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하는 계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지난 12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 출입문 봉쇄와 의원 체포 시도 등이 발생한 것을 계기로,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민주적 절차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를 방해할 경우 자동으로 계엄이 해제되고, 체포된 의원도 계엄 관련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규정해 국회의 기능을 보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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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발생 시 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내용: 하지만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국회의 계엄해제요구 의결을 저지하기 위해 국회 출입문을 봉쇄하거나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등을 체포하려고 시도하는 등 반헌법적ㆍ불법적 내란 행위를 자행한바, 계엄 선포와 해제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민주적 의사결정 절차를 충분히 보장할 필요가 있음
• 효과: 이에 대통령은 계엄 선포로부터 72시간 내에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계엄해제 요구를 위한 국회의 기능과 국회의원의 활동을 방해할 경우 국회의장등은 대통령등에 이를 중단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요청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계엄은 당연 해제되고, 계엄 상황에서 국회가 계엄 관련 논의를 위해 회의를 소집할 경우 체포ㆍ구금된 국회의원도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계엄해제를 요구할 권한이 있는 유일한 기관인 국회의 기능을 수호하여 국민을 계엄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함(안 제4조제2항, 제13조, 제13조의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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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계엄 선포 및 해제 절차의 제도적 변경에 관한 것으로, 직접적인 재정 지출이나 산업 비용 증가를 초래하지 않습니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계엄 선포 후 72시간 내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동의 요건 신설, 국회 기능 방해 시 자동 해제 규정, 체포된 국회의원의 회의 참석 보장 등을 통해 계엄 상황에서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민주적 의사결정 절차를 강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