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항공운송사업자가 수집하는 승무원의 우주방사선 피폭 데이터를 의료 목적으로 활용하고, 방사선 피해자에 대한 진단·치료·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
현행법은 항공사에 승무원의 방사선 피폭량 조사와 건강진단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수집된 데이터가 실제 의료 연구나 치료에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방사선 화상이나 업무상 피폭으로 인한 실제 피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들이 전문적인 진단과 장기 추적관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번 법안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보고받은 피폭량 및 건강진단 자료를 의학적 목적으로 활용하도록 허용하고, 한국원자력의학원 등 전문기관이 방사선 피해자에 대한 진단·치료·재활 및 장기 추적관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승무원들이 우주방사선 피폭으로 인한 건강 피해에 대해 원스톱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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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제434회 제2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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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제433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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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제432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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