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기관의 광고 활동을 규정하는 법률에서 일본식 한자 단어인 '계도'를 삭제하는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 현행법은 정부광고의 목적으로 '광고, 홍보, 계도, 공고' 등을 명시하고 있으나, 법제처가 '계도'를 '홍보'로 정비할 것을 권고하면서 개정 논의가 시작됐다. '계도'는 '남을 깨치어 이끌어 줌'이라는 의미로 국민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일방적 지도라는 권위적 뉘앙스를 담고 있다는 지적이다. 개정안은 이미 법률에 포함된 '홍보'로 충분하다는 판단 아래 '계도'를 삭제함으로써 법령 용어를 순화하고 정부광고 정책의 민주적 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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