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현행 농수산자조금법을 수산자조금법으로 변경하고 농산자조금은 별도 법률로 분리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현재 자조금 제도는 주로 과수 같은 재배면적 조절이 어려운 품목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수급 관리보다는 소비 촉진과 홍보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다. 자조금단체들이 인력과 자본 부족으로 수급 조절 사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번 개편을 통해 수산자조금의 법적 지위를 강화하고 각 산업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이 법안은 농산자조금 관련 별도 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어 향후 조정이 필요할 수 있다.
이 내용은 AI가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수산업자 및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농어업 및 국가경제의 안정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내용: 현행법에 따라 정부는 농가의 자조금 납부에 대하여 국고 매칭을 지원하고, 자조금단체는 해당 재원으로 수급관리ㆍ품목 경쟁력 제고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음
• 효과: 그러나 현재 자조금이 조성된 품목은 재배면적 조절이 어려운 과수 품목을 중심으로 조성되어 수급조절보다는 소비촉진ㆍ홍보 중심으로 사업을 운영 중이고, 자조금단체는 인력 및 자본력의 부족으로 수급 사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