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범죄피해자 보호법이 개정돼 피해자가 신청 후 사망해도 유족이 구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한국 국민의 배우자인 외국인의 구조금 지급 범위도 확대하고, 매년 1주간을 범죄피해자 인권 주간으로 지정한다. 아울러 장애나 질병으로 금전 관리가 어려운 피해자를 위해 구조금을 나눠 받을 수 있도록 하며, 가해자의 재산 정보 조사 권한도 신설했다. 이번 개정으로 범죄피해자 보호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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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범죄피해자가 장해구조금 또는 중상해구조금을 신청한 후 구조금을 지급받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도 그 유족에게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인 외국인도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받은 사람 또는 그 유족의 범위에 추가하여 구조금의 지급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범죄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범죄피해자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매년 1주간을 범죄피해자 인권 주간으로 정하고, 구조피해자나 유족이 연령, 장애 등으로 구조금을 관리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청구 또는 직권으로 구조금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가해자에 대한 국가의 효율적인 손해배상청구권 대위 행사를 위하여 범죄피해구조심의회가 가해자의 재산에 관한 자료를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구상권 행사 목적 달성 시 조회 자료 파기 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내용: 주요내용 가
• 효과: 범죄피해자 인권 주간 신설(안 제11조의2 신설)범죄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범죄피해자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매년 1주간을 범죄피해자 인권 주간으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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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범죄피해자 구조금의 지급 범위 확대(사망 시 유족 지급, 외국인 배우자 포함)로 인해 국가의 구조금 지출이 증가하며, 구조금 분할지급 제도 도입으로 행정 처리 비용이 추가로 발생한다. 손해배상청구권 대위 행사를 위한 재산 조사 비용이 발생하나, 이는 가해자로부터의 회수를 통해 부분적으로 상쇄될 수 있다.
사회 영향: 범죄피해자 인권 주간 신설으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구조금 지급 범위 확대로 피해자와 유족의 보호 범위가 확대된다. 구조금 분할지급 제도는 취약한 피해자의 자산 관리 능력을 보완하여 피해자 복지를 증진한다.
표결 결과
부결— 2024-08-28T14:24:27총 300명
291
찬성
97%
0
반대
0%
1
기권
0%
8
불참
3%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