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어선 근로자의 안전 감시를 담당하는 해양수산부 감독관이 사법경찰권을 갖게 된다. 현행법에서는 일반 사업장의 근로감독관과 달리 어선 감독관에게 경찰권이 없어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으로 이 같은 격차를 해소하게 된다. 또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 관련 업무를 위탁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어선 사고 및 재해 예방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들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제공한다. 정부는 이번 법 개정으로 어선원의 안전과 보건 관리가 더욱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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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현행법은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감독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어선원안전감독관을 두고 어선원안전감독관으로 하여금 직무 수행을 위하여 어선소유자 등에게 출석요구ㆍ자료제출 등 권한을 부여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일반사업장에서 어선원안전감독관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감독관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법경찰권을 부여받고 있는 반면, 현행법은 어선원안전감독관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고 있지 아니하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어선원안전감독관에게도 사법경찰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효과: 아울러, 현행법은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데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업무를 위탁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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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법안은 어선원안전감독관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고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어선소유자와 관련 기관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구조로 정부 재정 지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원문에 구체적인 재정 규모는 명시되지 않았다.
사회 영향: 어선원의 안전·보건 감독 체계를 강화하여 어선원재해 예방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함으로써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에 기여한다. 감독관의 사법경찰권 부여로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실질적 단속이 강화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