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유전자변형 성분이 남지 않은 건강기능식품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유전자변형 디엔에이나 단백질이 검출될 때만 표시를 요구하고 있어 소비자의 알 권리를 제약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의도하지 않은 유전자변형 농축산물의 혼입이나 가공 과정에서 유전자변형 성분이 완전히 제거된 경우도 표시 대상에 포함시킨다. 소비자들이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건강기능식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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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생명공학기술을 활용하여 재배ㆍ육성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건강기능식품은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임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유전자변형 디엔에이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 잔류 여부에 따라 표시대상을 한정하고 있어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 등 기본권리를 제약하는 측면이 있음
• 효과: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는 비의도적 혼입이 발생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건강기능식품과 유전자변형 디엔에이(DNA, Deoxyribonucleic acid)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도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임을 표시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 제17조의2, 제17조의3 및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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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는 유전자변형 표시 대상 확대에 따른 추가 검사 비용과 표시 변경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유전자변형 원재료 사용 제품의 경우 소비자 회피로 인한 매출 감소 가능성이 있다.
사회 영향: 소비자는 비의도적 혼입 제품과 유전자변형 DNA·단백질이 남아있지 않은 제품까지 표시 대상에 포함됨으로써 확대된 알 권리와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유전자변형 식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 개선이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