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공익사업으로 편입되는 농지에 대해서도 직접지불금을 지급하기로 방침을 바꿨다. 현행법은 농지 용도 변경이 결정되면 토지보상 여부와 관계없이 직접지불금 대상에서 제외해왔다. 그러나 산업단지나 주택지 개발 등 공익사업으로 농지가 수용되더라도 실제 보상이 이뤄지기 전까지는 여전히 영농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해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농가 책임이 없는 상황에서 계속 경작하는 경우 직접지불금을 지급함으로써 농가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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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농업인 등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공익직접지불제도를 운영 중이며,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농지와 농지전용 협의를 거친 농지는 직접지불금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농지가 산업단지,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 택지개발지구 등 공익사업 등을 위해 편입되는 것으로 결정됐으나 실제 토지 보상이 이뤄지기 전까지 영농을 하는 경우에도 직접지불금이 지급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효과: 이에 공익사업에 농지가 수용돼 농지 형상ㆍ기능 상실에 농가의 귀책이 없고 영농이 여전히 이뤄지는 경우에는 직접지불금을 지급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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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공익사업으로 농지가 수용된 농가에 대해 토지 보상 이전까지 직접지불금을 지급함으로써 정부의 농업 보조금 지출이 증가한다. 이는 공익사업 진행 중인 농지에 대한 추가적인 재정 부담을 초래한다.
사회 영향: 공익사업 대상 농지에서 영농을 계속하는 농가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여 농민의 생활 안정성을 높인다. 농지 수용으로 인한 농가의 귀책 없는 손실에 대해 공정한 보상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사회적 형평성을 증진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