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무동력 수상레저기구 사용 중 음주 운행을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모터보트 등 동력 기구의 음주 조종만 규제하고 있으나, 최근 카약과 카누 같은 무동력 기구 이용이 급증하면서 주취 상태 운행으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이 커지고 있다. 법안은 무동력 기구도 음주나 약물 복용 상태에서의 운행을 모두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 규정을 마련한다. 이는 도로교통법과 해상교통안전법 등 관련 법과의 균형을 맞추는 조치다.
이 내용은 AI가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수상레저안전법」상 동력수상레저기구 활동자는 주취조종과 약물복용 등의 상태에서 조종이 금지되고 있으나, 무동력수상레저기구의 경우 주취조종과 약물복용 등의 상태에서 조종 제한 규정이 없음
• 내용: 과거 법 시행 초기에는 모터보트 등 동력수상레저기구 활동이 주를 이루었으나 현재는, 비용이 저렴하며 초보자도 접근하기 용이한 무동력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체험ㆍ낚시ㆍ투어 등의 이용객이 증가하는 추세임
• 효과: 그러나, 일부 활동자들이 주취 상태에서 카약, 카누, 서핑 등 무동력수상레저기구로 활동하고 있어 본인의 안전은 물론 타 기구ㆍ선박?활동자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는 실정임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이 법안은 무동력수상레저기구 산업에 직접적인 재정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주로 규제 체계를 정비하는 성격의 입법이다. 다만 위반 시 과태료 부과로 인한 행정 수입이 발생할 수 있다.
사회 영향: 무동력수상레저기구 이용자의 주취 및 약물복용 상태 조종을 금지함으로써 수상 활동 중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본인 및 타 이용자의 안전을 보호한다. 현재 증가 추세인 카약, 카누, 서핑 등 무동력수상레저기구 이용객의 안전 환경을 개선한다.
표결 결과
부결— 2024-11-28T16:18:19총 300명
243
찬성
81%
0
반대
0%
0
기권
0%
57
불참
19%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