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농산물 가격이 기준 이하로 떨어질 때 손실분을 보전해주는 '최저가격보장제도'를 도입한다. 자연재해와 기후변화로 인한 농산물 가격 폭락이 반복되면서 농민들의 경영난이 심화되고 식량안보가 위협받자, 농림축산식품부가 기준가격을 정해 차액을 일정 비율로 지급하게 된다. 지자체도 지역 특산물에 대해 조례로 이 제도를 운영할 수 있으며 정부가 필요 비용을 지원한다. 새로 구성되는 심의위원회가 매년 대상 품목과 기준가격, 지급 비율을 결정해 고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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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현재 농산물의 수급과 가격 결정은 주로 시장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나 농산물의 경우 자연재해와 기후변화 등의 영향을 크게 받아 생산량 조절 등에 어려움이 있고 농산물 가격의 폭락 등이 반복되고 있어 농민들이 고통 받고 있음
• 내용: 이러한 문제는 농산물 생산자의 경제적 어려움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식량안보와 식량주권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
• 효과: 이에 농산물 생산자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게 되는 경우 그 차액을 일정 비율로 하여 보전하는 등의 농산물최저가격보장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농산물가격안정 및 국가의 식량안보 및 식량주권을 강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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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을 농산물최저가격보장제도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도록 하여 정부 재정이 투입된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산물에 대해 최저가격보장제도를 실시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가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게 된다.
사회 영향: 농산물 가격 폭락으로 인한 농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경영안정을 도모한다. 농산물 수급 안정화를 통해 식량안보와 식량주권을 강화하며 소비자 보호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