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시 지역주민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수렴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에서는 정부가 폐기물처리업 허가 심사 시 기술능력과 시설 입지 등만 검토했으나, 주민 피해 예방책이나 지원 계획이 검토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개정안은 사업계획서에 주민공론화위원회의 의견을 첨부하도록 하고, 주민 의견과 피해 대책 마련 여부를 새로운 심사 항목으로 추가한다. 이를 통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대한 지역주민의 우려를 사전에 반영하고 갈등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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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폐기물처리업의 결격사유,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등이 다른 법률의 저촉 여부, 기술능력 충족 여부, 주변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여부를 검토한 후 적합 여부를 통보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내용: 그러나 그 적합 여부를 검토할 때 지역주민의 의견이 수렴되지 않고, 주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과 지원계획의 적합성 여부가 검토되지 않아서 이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 효과: 이에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에 주민대표 등이 참여하는 주민공론화위원회의 의견을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계획서의 검토사항에 주민공론화위원회에서 수렴된 주민 의견, 주민 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ㆍ지원 계획 마련 여부 등을 추가하여 주민 공론화와 주민 피해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고, 주민공론화위원회의 설치 규정을 마련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대한 지역주민의 의사가 적극 반영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 및 제25조의5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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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폐기물처리업체는 주민공론화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따른 행정 비용과 시간이 증가하며, 주민 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 및 지원 계획 수립에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허가 심사 기간 연장으로 인한 사업 추진 일정 지연에 따른 간접 비용도 발생할 수 있다.
사회 영향: 지역주민의 의견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과정에 공식적으로 반영되어 주민 참여와 투명성이 강화된다. 주민 피해 예방 대책과 지원 계획의 사전 검토로 환경 오염 및 생활 피해 최소화가 가능해진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