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공급방식을 경쟁입찰 중심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현행 공급의무화 제도는 복잡성과 가격 변동성으로 인한 한계에 직면한 반면, 독일·영국 등 선진국은 이미 정부 주도 입찰제도로 전환을 완료한 상황이다. 정부는 새로운 제도에서 일정 규모 이상 발전사에 구매의무를 지우고 입찰을 통해 공급받으며, 미이행 시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식을 도입한다. 이를 통해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면서 동시에 전기요금 인상을 억제하고 기업의 비용 부담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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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정부는 2012년부터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이하 “RPS”라 함)를 통해 대규모 발전사를 공급의무자로 지정하고 발전량의 일정 비율을 신ㆍ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를 부여하여 국내 열악한 신ㆍ재생에너지 설치 여건에서도 보급확산 기반을 마련해 왔으나, 보급환경의 변동에 따라 제도 복잡성, 가격 변동성, 체계적 관리 어려움 등으로 RPS를 통한 보급방식은 한계에 다다르는 등 동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상실해가고 있음
• 내용: 특히, 기존 공급의무자들은 자체 투자보다는 공급인증서를 외부로부터 구매하는 외부 조달 방식을 활용해 의무 이행을 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RE100 기업과의 수요 경합, 공급인증서 수급 불균형 등에 따른 현물시장 REC 가격 상승 등으로 기업 경쟁력을 위협하고 전기 소비자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임
• 효과: 반면, 외국은 재생에너지 시장이 점차 성숙됨에 따라 독일, 영국, 일본, 프랑스 등 주요국을 중심으로 정부 주도 입찰제도로 전환을 완료하였으며, 현재는 입찰제도 운영 국가가 대부분인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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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정부가 낙찰 물량을 전량 구매하고 그 비용을 전기요금에 반영하여 회수함으로써 소비자 부담이 전기요금 인상으로 나타난다. 보급의무 미이행 시 과징금을 부과하고 보급대체이행 금액을 전력산업기반기금에 귀속시켜 재정 재원을 조성한다.
사회 영향: RPS 제도의 공급인증서 가격 상승으로 가중되던 전기 소비자 부담이 입찰제도 도입으로 비용효율적 보급을 통해 완화된다. 국가 보급목표와 RE100 등 민간 수요를 체계적으로 연계하여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