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반도체, 배터리 등 핵심자원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자원 탐사와 채굴 연구개발 지원에만 초점을 맞춰 산업 전반의 체계적 발전을 이루기 어려웠다. 개정안은 핵심자원 산업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하고, 연구개발 지원 범위를 산업 육성까지 확대한다. 이를 통해 산업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더욱 효과적인 정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내용은 AI가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원안보위기에 대비하고, 위기 발생 시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핵심자원의 안정적 확보와 공급망 안정성 강화에 필요한 공급기반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자원 탐사ㆍ개발 관련 연구개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관련 산업의 현황 파악은 물론, 정책 수립 시 필수적인 자료로 활용될 필요가 있는 핵심자원 관련 산업에 대한 정기 실태조사의 법적 근거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연구개발의 지원도 탐사ㆍ채굴 분야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어 관련 산업발전을 통한 안정적 핵심자원 확보 및 산업 경쟁력 강화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임
• 효과: 이에 핵심자원 관련 산업 전반 현황 파악을 위한 정기 실태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보다 체계적ㆍ효과적인 정책수립의 자료로 활용되도록 하고, 핵심자원산업의 지원ㆍ육성을 연구개발의 지원 범위에 포함함으로써 핵심자원의 안정적 확보 및 관련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및 제37조제1항제3호의2 신설)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1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3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0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0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2월 0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0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2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7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1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