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상장회사의 기후전략을 주주총회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하는 상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 위기가 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면서 선진국들이 주주들의 기후 관련 의견을 수렴하는 '세이 온 클라이밋' 제도를 도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상법에서는 정관에 명시된 사항만 주주총회에서 결의할 수 있어 이 제도 도입이 어려웠다. 개정안은 상장회사의 기후전략 수립·변경 및 이행 평가에 관한 주주제안을 특례로 인정함으로써 현행법 범위 내에서 기후 문제를 주주총회 안건으로 다룰 수 있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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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구 온난화 등 기후 위기의 심화에 따라 기후문제가 기업의 사업 수행과 성과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음
• 내용: 이에 기업의 경영활동 평가에 있어 재무적 성과뿐 아니라 비재무적 성과지표로서 기후 관련 기회와 위험에 관한 사항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어 선진국에서 그와 관련한 여러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며, 특히 주주총회에서 기후문제와 관련하여 권고적 결의의 형태로 주주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심의를 받는 절차인 ‘세이 온 클라이밋’(Say on climate) 제도를 도입하는 선진국이 증가하고 있음
• 효과: 다만 현행법에 따르면 주주총회는 현행법 또는 정관에 정하는 사항에 한하여 결의할 수 있는 것이고 권고적 결의라는 것도 인정되지 않고 있어, 현행법상으로는 세이 온 클라이밋 제도의 도입이 곤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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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상장회사의 기후전략 수립 및 이행 평가에 따른 추가 비용이 발생하며, 기후 관련 공시 및 보고 체계 구축에 필요한 투자가 요구된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기후 위험 관리를 통해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투자 신뢰도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사회 영향: 주주의 기후 관련 의견 수렴 절차를 제도화함으로써 기업의 기후 대응 투명성과 책임성이 강화된다. 이는 지구 온난화 등 기후 위기 대응에 있어 기업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확대하는 효과를 갖는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