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이 여성 응시자의 출산과 임신 관련 기간을 응시 제한 기간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후 5년 내 5회만 응시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데, 병역의무는 인정해 왔지만 여성의 출산과 임신은 고려하지 않아 차별 논란이 있었다. 국가권익위원회도 여성 수험생의 권리 제한이 지속되고 있다며 법개정을 권고했다. 개정안은 출산 시 1년, 유산·사산·인공임신중절 등의 경우 일정 기간을 응시 기간에서 제외해 실질적 평등을 도모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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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변호사시험의 응시 가능 기간을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 취득 후 또는 취득 예정자로서 5년 내에 5회만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면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그 이행기간을 5년의 응시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현행 「변호사시험법」이 여성의 생애주기를 고려하지 않고 응시기회 제한 규정을 획일적으로 적용함으로써, 국가의 모성보호 노력 의무를 규정한 헌법의 가치와 출산장려와 모성보호를 강조하는 정부정책기조와도 상충된다는 지적이 있음
• 효과: 또한 국가권익위원회는 관련법 개정 지연으로 여성 응시생의 권리 제한이 지속되는 상황이라며, 권리구제를 위한 조속한 법개정 필요성을 권고(2025년 12월)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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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변호사시험 응시 기간 연장으로 인한 직접적인 재정 지출 증가를 초래하지 않으며, 시험 운영 비용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합니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출산 시 1년의 응시기간 제외와 임신 중 유산·사산·인공임신중절수술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의 제외를 통해 여성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의 변호사시험 응시 기회를 확대하고 실질적 평등을 도모합니다. 헌법의 모성보호 의무와 정부의 출산장려 정책기조와의 정합성을 강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