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법무부가 보호관찰소의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출입 관리 규정을 신설한다. 과거 보호관찰소에서 보호관찰자가 인화물질을 이용한 방화 사건을 일으켜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례가 있었으나, 당시 출입 관리에 관한 법적 근거가 부족했다. 개정안은 보안검색대 설치 등 청사 출입 관리 방안을 법에 명시함으로써 보호관찰소의 안전을 높일 계획이다. 이를 통해 유사 사건을 예방하고 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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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 및 갱생보호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보호관찰소를 두고 있음
• 내용: 그런데 현행법상 보호관찰소 출입 관리 등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여 지역의 보호관찰소에서 보호관찰자가 인화물질을 이용한 방화를 일으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사건이 있었는바,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 효과: 이에 법무부장관은 보호관찰소에 보안검색대 등 청사 출입 관리에 관한 노력을 하도록 명문화 함으로써 보호관찰소의 출입 등 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안 제14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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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보호관찰소에 보안검색대 등 출입 관리 시설 설치에 따른 초기 구축 비용과 운영 비용이 발생한다. 다만 원문에서 구체적인 재정 규모는 명시되지 않았다.
사회 영향: 보호관찰소 출입 관리 강화로 보호관찰자에 의한 방화 등 안전 사건 예방이 가능해진다. 이는 보호관찰소 이용자와 직원의 안전을 보호하는 데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