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기후변화에 따른 수산자원 감소 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계획에 기후변화 영향 평가와 대응방안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재 5년마다 수립하는 기본계획에는 수산자원 이용과 자급률 목표만 담겨 있는데, 최근 수온 상승으로 인한 어족 감소와 대량폐사가 수산업 위기를 초래하고 있어 이를 반영할 필요가 생겼다. 이번 개정으로 정부는 기후변화가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선제적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전문가들은 이 조치가 어민들의 경영 안정성을 높이고 수산업의 장기적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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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어촌의 균형 있는 개발ㆍ보전을 위하여 5년마다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에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자급목표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 내용: 한편 기후변화로 인한 수산자원의 감소 및 대량폐사 현상이 수산업 발전에 커다란 위험요소로 작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이 시급하므로 기본계획에 이와 관련된 내용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 효과: 이에 기후변화가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에 관한 사항을 기본계획에 추가하도록 함으로써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처하여 지속가능한 수산업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제4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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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기본계획 수립 시 기후변화 대응 내용을 추가하도록 하는 것으로, 직접적인 새로운 재정 지출을 명시하지 않으나 기후변화 대응 정책 수립에 따른 추가 행정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기후변화로 인한 수산자원 감소 및 대량폐사 현상에 대한 선제적 대응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어업인의 생계 안정과 수산물 공급 안정성을 도모합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