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법인세법에서 경력단절 여성을 '경력보유여성'으로 명칭을 변경한다. 육아와 가사를 경력 단절이 아닌 경력 보유로 재정의함으로써 여성의 사회적 지위를 높이려는 취지다. 개정안은 가족 돌봄을 퇴직 사유에 추가하고, 경력보유여성을 고용한 기업의 세액공제 혜택을 2030년까지 5년 더 연장한다. 이는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력단절을 예방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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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년 이상 기업에 근무한 여성이 결혼, 임신, 출산, 육아 및 자녀교육의 사유로 퇴직한 이후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해당 기업 또는 해당 기업과 동일한 업종의 기업에 재취업한 경우 해당 여성을 ‘경력단절 여성’으로 정의하면서 이를 고용한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등을 두고 있음
• 내용: 그런데 ‘경력단절 여성’이라는 표현이 내포하고 있는 부정적인 의미는 여성들을 위축시킬 뿐 아니라, 경력이 단절된 기간동안 여성이 수행한 육아, 가사, 돌봄을 노동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회적 인식 확산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음
• 효과: 이에 ‘경력단절 여성’이라는 표현을 ‘경력보유여성’으로 변경하고, 경력보유여성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퇴직사유에 가족돌봄 등의 사유를 추가하며, 경력보유여성을 고용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3, 제29조의8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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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경력보유여성을 고용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함에 따라 정부의 조세감면 규모가 증가한다. 세액공제 특례 적용 대상 확대로 인한 추가 세수 감소가 발생할 것이다.
사회 영향: 경력단절 여성이라는 부정적 표현을 경력보유여성으로 변경하여 육아, 가사, 돌봄 활동을 노동으로 인정하는 사회적 인식 개선에 기여한다. 가족돌봄 등의 퇴직사유 추가로 경력단절 예방 대상을 확대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기회를 증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