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체외진단의료기기 기업이 과징금을 내지 않을 때 정부가 재산을 압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과징금 수납률은 평균 46% 수준으로 매우 낮은데, 체납자의 재산 정보를 확보할 법적 근거가 없어 징수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과징금 체납 시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자동차등록원부 등의 정보를 관계기관에 요청해 재산 압류를 가능하게 한다. 이를 통해 규제 실효성을 높이고 과징금 수납률을 크게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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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징금은 법률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ㆍ업무정지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처분으로서 과징금의 적정한 수납은 법률상 의무와 이행을 담보하고 규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매우 중요한 요소임
• 내용: 그런데 지난 3년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과징금 수납률은 평균 약 46% 수준으로 매우 낮은 실정이며, 과징금이 체납되는 경우 체납자의 재산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체납된 과징금의 징수를 위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기가 어려운 실정임
• 효과: 이에 과징금 체납 시 체납자 재산압류가 가능하도록 관계기관에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및 자동차등록원부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과징금의 수납률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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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현재 평균 약 46% 수준의 과징금 수납률을 개선함으로써 체외진단의료기기 관련 법률 위반에 따른 과징금 징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재산압류 근거 마련으로 체납된 과징금의 징수 가능성이 증대되어 정부 세입 확보에 기여한다.
사회 영향: 과징금 징수 실효성 강화를 통해 체외진단의료기기 시장의 법규 준수 문화를 조성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한다.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질적 이행을 담보함으로써 규제의 신뢰성을 제고한다.
표결 결과
부결— 2025-03-13T15:12:39총 300명
237
찬성
79%
0
반대
0%
2
기권
1%
61
불참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