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이 위원회 위원의 해촉 사유에서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삭제하기로 했다. 현행법의 '심신장애'라는 용어가 장애인을 위원 구성에서 배제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심화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은 관련 법안에서 차별적 표현을 개선하기 위해 보다 중립적인 표현으로 수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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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서는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해촉 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위원의 해촉 사유에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자칫 “장애인”을 위원구성에서 배제한다는 것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고,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효과: 이에 “심신장애”를 위원의 해촉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대하여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개정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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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용어 개정에 관한 것으로 직접적인 재정 영향은 없다. 기업도시개발 위원회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변화도 발생하지 않는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심신장애'라는 차별적 표현을 개정하여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완화하고 포용적 사회 인식을 개선한다. 위원회 구성에서 장애인 배제에 대한 오해를 해소함으로써 평등한 사회 참여 기반을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