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동물학대 영상물의 SNS 공유를 명확히 금지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동물학대 영상물의 판매, 전시, 인터넷 게재를 금지하고 있지만, 최근 소셜미디어를 통한 동물학대 영상 공유 사례가 급증하면서 규제의 허점이 드러났다. 개정안은 규제 대상에 SNS를 명시적으로 포함시키고 게재뿐 아니라 공유 행위까지 금지함으로써 정보 확산을 차단하려는 취지다. 이를 통해 동물학대 영상물의 확산 속도를 늦추고 규제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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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