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8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확대함에 따라, 소득세법의 자녀세액공제 대상 나이도 함께 상향 조정한다. 현행법은 아동수당과의 중복 지원을 막기 위해 자녀세액공제를 8세 이상 자녀에게만 제한하고 있는데, 정부는 2030년까지 매년 1세씩 단계적으로 아동수당 대상을 늘릴 계획이다. 이에 맞춰 세액공제 기준도 13세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올려 두 제도 간 혼선을 없애기로 했다.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은 가정의 실질적인 부담 경감을 위해 제도 간 정합성을 맞추는 조정안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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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수당법」에 따른 아동수당 지급 대상자가 8세 미만인 점을 고려하여 현행법은 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을 8세 이상으로 설정하여 중복 지원을 배제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정부는 「아동수당법」상 아동수당 지급 대상자의 연령을 2030년까지 13세 미만으로 매년 1세씩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므로, 이에 맞추어 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을 13세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조정하여 중복을 배제할 필요가 있음
• 효과: 이에 아동수당 지급 대상자 연령 인상에 따라 「소득세법」의 자녀세액공제 대상자의 나이를 인상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2)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본 법안은 아동수당 지급 대상자 연령이 2030년까지 13세 미만으로 단계적 인상됨에 따라 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을 13세 이상으로 조정하여, 중복 지원을 배제함으로써 정부의 세수 감소를 방지한다. 이는 기존 세액공제 범위 축소로 인한 납세자의 세 부담 증가를 초래한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아동수당과 자녀세액공제 간의 중복 지원을 체계적으로 배제하여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한다. 다만 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 상향으로 인해 8세 이상 13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의 세제 혜택이 감소하게 된다.
표결 결과
부결— 2026-03-31T16:02:21총 294명
210
찬성
71%
0
반대
0%
0
기권
0%
84
불참
29%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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