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를 폐지하고 새로운 재생에너지 계약시장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이에 맞춰 전기사업법을 개정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현행 전기사업법은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재원으로 부담금과 과징금만을 규정하고 있으나,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으로 새롭게 신설되는 '보급대체이행금'과 '과징금'을 기금에 귀속시킬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태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새로운 수입원을 전력산업기반기금에 편입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이번 법안이 의결될 경우 재생에너지 이용 및 보급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이 법안은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이 먼저 의결되어야 하는 만큼, 관련 법안의 수정 여부에 따라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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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전기사업법」 제50조제1항은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재원으로 부담금 및 가산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2조의6제1항에 따른 과징금 등을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929호)은 현행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이하 “RPS”라 함)를 폐지하고 정부 주도의 재생에너지 계약시장 제도를 도입하면서, 보급의무 미이행에 따른 보급대체이행금(같은 법 제12조의18) 및 과징금(같은 법 제12조의19)을 새로이 신설하고, 이를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재원으로 귀속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전기사업법」에는 이에 대응하는 기금 귀속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 효과: 이에 「전기사업법」 제50조제1항에 새로운 보급대체이행금 및 과징금의 전력산업기반기금 귀속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재생에너지 이용 및 보급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1항제2호의2 및 제2호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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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