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미성년자 개인정보 보호 강화…부모도 삭제 요청 가능해진다
정부가 인터넷에 유포된 미성년자 정보 삭제를 더욱 쉽게 하기 위해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권리 침해를 받은 본인만 삭제를 요청할 수 있어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대리 요청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가 없었다.
개정안은 미성년자 본인뿐 아니라 부모 등 법정대리인도 자녀의 사생활, 명예, 건전한 성장 및 발달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을 때 정보 삭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현재는 사생활 침해와 명예훼손에만 한정된 삭제 사유를 미성년자의 건전한 성장 및 발달 보호로 확대한다.
아울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임시 삭제 조치 후 정보 게재자의 이의 제기 여부에 따라 영구 삭제 또는 분쟁조정을 안내하는 절차도 신설된다. 이번 개정으로 미성년자의 개인정보가 더욱 체계적으로 보호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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