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출산 여성농어업인의 영농 공백을 메우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여성 맞춤형 농기계 보급을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여성농어업인 지원사업을 규정하고 있지만, 영농과 육아를 동시에 담당하는 여성농어업인들의 실질적 어려움을 충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은 출산 예정 여성농어업인이 지역 특수성으로 인해 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할 경우 대체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여성농어업인의 신체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농어업기계와 편의장비 보급을 법률에 명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를 통해 여성농어업인의 모성 보호와 삶의 질 향상, 나아가 농어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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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여성농어업인의 권익 보호, 모성권 보장, 보육여건 개선 및 전문인력화를 위한 각종 지원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여성농어업인은 농어업 생산활동의 중요한 주체로서 영농ㆍ영어 작업과 함께 가사 및 육아를 병행하는 경우가 많아 신체적 부담이 크고, 출산으로 인한 영농 공백의 우려가 높아 농어업 발전을 위해 보다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효과: 이에 출산 또는 출산 예정인 여성농어업인이 지역 특수성 등으로 영농ㆍ영어 작업과 가사를 대행할 도우미를 이용하지 못할 경우 대체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여성농어업인의 영농ㆍ영어 작업에 적합한 농어업기계 및 편의장비 보급 확대를 법률에 명시하여 여성농어업인의 모성 보호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9조 및 제1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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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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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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