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수산자원 보호 규정의 해석 혼란을 막기 위해 시도지사의 강화 규정 권한이 명확히 된다. 현행법에서 중앙정부가 물고기 크기 제한만 정하고 금지 시기나 구역을 정하지 않은 경우, 지자체가 이를 강화할 수 있는지 불명확했다. 개정안은 중앙정부가 정한 각각의 제한 사항에 한정해 지자체가 더 강한 규정을 만들 수 있도록 명시한다. 이를 통해 해양수산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도 지역 특성에 맞는 자원 보호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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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자원의 번식ㆍ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 금지 기간ㆍ구역ㆍ수심ㆍ체장ㆍ체중 등을 정할 수 있으며, 시ㆍ도지사는 관할 수역의 수산자원 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 금지 기간 등에 관한 규정을 강화하여 정할 수 있음
• 내용: 그러나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 금지 체장 또는 체중은 정했으나, 금지 기간ㆍ구역 및 수심은 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시ㆍ도지사가 해당 수산자원에 대하여 포획ㆍ채취 금지 기간ㆍ구역 및 수심을 강화하여 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해석상 혼란이 있어 이를 명확히 규정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효과: 이에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 금지 기간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각각의 사항에 한정하여 그 규정을 강화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 해석상의 혼란을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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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시·도지사의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 규정 강화 권한을 명확히 함으로써 지역별 수산자원 관리 비용 증가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안에서 구체적인 재정 규모는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수산자원 보호 규정의 해석상 혼란을 제거하여 지역 수산자원 관리의 일관성과 투명성을 강화합니다. 수산업 종사자들이 명확한 규제 기준에 따라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됩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