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임대인이 파산 선고를 받아도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이 전액 탕감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조세채권, 양육비 등은 파산으로도 면책되지 않지만 임차보증금은 제외돼 있어, 최근 대법원 판례 이후 임차인이 보증금을 회수할 방법이 사라졌다. 이 법안은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보증금 범위를 면책 제외 채권으로 규정하고, 필요시 해당 부동산에 경매신청권도 부여해 임차인 권리를 보호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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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566조는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하면서 파산선고에도 불구하고 조세채권ㆍ양육비 등 채무자의 책임이 면해지지 않는 채권들을 열거하고 있는데, 주택 및 상가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은 이에 포함하지 않고 있음
• 내용: 한편, 유치권ㆍ질권ㆍ저당권 등 담보권을 보유한 별제권자는 파산절차와 무관하게 목적재산을 처분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음
• 효과: 반면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은 특정재산에 대하여 우선변제받을 수는 있지만, 저당권 등 담보권과 달리 파산절차 외에서 경매를 신청할 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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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