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기상청이 앞으로 기후변화 감시 계획을 세울 때 학계와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하도록 법이 개정된다. 현행법은 기상청장이 정부 부처의 의견만 수렴해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했지만, 보다 체계적인 기후 감시 및 예측을 위해서는 사회 각층의 전문가 참여가 필수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 더욱 실질적이고 포괄적인 기후변화 대응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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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상청장으로 하여금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기후변화 예측 정보와 국가 기후변화 표준시나리오를 생산하도록 하면서, 국가의 기후변화 감시와 적응대책 마련과 그 외 사회 각 분야에서 표준시나리오의 활용을 촉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을 위한 기본계획을 위해서는 정부뿐만 아니라, 학계ㆍ민간 전문가 등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 효과: 이에 기상청장으로 하여금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단체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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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기상청의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학계·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을 추가하도록 규정하며, 이에 따른 직접적인 신규 재정 소요는 명시되지 않았다.
사회 영향: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기본계획 수립에 학계·민간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기후변화 대응의 과학적 근거와 정책 수립의 투명성을 강화한다. 국가 기후변화 표준시나리오의 활용도 촉진되어 사회 각 분야의 기후변화 적응 역량이 개선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29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09월 19일)
환경노동위원회2025-09-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09월 01일)
환경노동위원회2025-09-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8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08월 20일)
환경노동위원회2025-08-2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7회 제5차 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07월 28일)
환경노동위원회2025-07-2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7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07월 21일)
환경노동위원회2025-07-2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