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배우자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는 횟수가 현행 1회에서 3회로 확대된다. 현재 법규는 10일의 출산휴가를 최대 1회만 분할 사용하도록 제한하고 있어 활용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탈리아와 벨기에 등 선진국들은 휴가를 하루 단위로 자유롭게 분할하거나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직장과 가정 양립이 필요한 근로자들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분할 횟수를 3회까지 늘리기로 했다.
이 내용은 AI가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고, 이를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이탈리아에서는 1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하루 단위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고, 벨기에는 15일 전일제나 30일 반일제 중 선택하여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우리나라의 배우자 출산휴가는 사용의 유연성이 많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 효과: 이에 배우자 출산휴가의 분할 사용 가능 횟수를 현행 1회에서 3회로 확대함으로써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이 보다 확대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제4항)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배우자 출산휴가 분할 사용 횟수를 1회에서 3회로 확대함에 따라 사업주의 유급휴가 비용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다만 휴가 일수 자체는 10일으로 동일하므로 추가 재정 부담은 제한적이다.
사회 영향: 배우자 출산휴가의 분할 사용이 3회까지 가능해짐으로써 근로자가 출산 전후 필요한 시점에 유연하게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남성의 육아 참여를 촉진하는 데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29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09월 19일)
환경노동위원회2025-09-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09월 01일)
환경노동위원회2025-09-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8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08월 20일)
환경노동위원회2025-08-2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7회 제5차 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07월 28일)
환경노동위원회2025-07-2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7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07월 21일)
환경노동위원회2025-07-2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