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수상레저기구의 음주조종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음주운항 적발 시 규모나 음주 정도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선박의 총톤수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준으로 처벌을 세분화할 계획이다.
이는 해상교통안전법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조치다. 현장에서는 동일한 음주운항 행위에 대해 상이한 처벌이 이루어져 실효성과 예방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음주조종의 위험성에 따른 차등 처벌로 법의 공정성을 높이고 음주운항 억제 효과를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내용은 AI가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해서는 안되며, 경찰공무원 등은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사람이 음주운항을 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술에 취하였는지를 측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해상교통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해상교통안전법」의 경우 선박의 규모와 음주 운항자 또는 도선자의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구분하여 처벌규정을 적용하고 있음
• 효과: 반면, 현행법은 이러한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 현장에서는 상이한 음주운항의 처벌로 인해 실효성 및 예방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