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농림어업인의 목소리를 정부 정책에 직접 반영하는 '농어업회의소' 설립을 추진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그동안 정부 주도의 하향식 정책 결정으로 현장의 의견이 소외돼 왔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법안은 시·군 단위의 기초회의소와 시·도 단위의 광역회의소를 설립하고, 일반 농어업인과 협동조합 등 단체회원으로 구성된 대의원 체계를 운영하도록 규정했다. 회의소는 정책 참여, 자문·건의, 정보 제공 등의 역할을 하게 되며, 지방자치단체는 운영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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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우리 농어업은 최근 자유무역협정(FTA) 등에 따른 수입시장 개방 확대, 농어가 인구의 고령화 및 일손 부족 등 정책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하여 농어업 경쟁력 제고와 체질 개선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어 농어촌 현실에 맞는 종합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임
• 내용: 그러나 그동안 농어업 정책의 결정은 정부 주도의 하향식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농어업 현장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집행과정에서도 비효율적인 측면이 많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 효과: 이에 따라 농림어업ㆍ농산어촌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과 농림어업ㆍ농산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농림어업ㆍ농산어촌 관련 정책 과정에서 농림어업인의 의사를 대표하는 기구를 설립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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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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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