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군 공항 이전 사업에서 유치 지역의 의견을 사전에 확인하는 절차를 추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이전 후보지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이 선정위원회에서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로, 이로 인해 사업이 중도에 폐지되거나 무산될 위험이 높았다. 개정안은 선정위원회 심의 전에 후보지역의 의견을 사전 확인하고, 법안에서 모호하게 규정된 '협의'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며, 공정성 원칙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군 공항 이전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지역 간 분쟁으로 인한 시간과 재정 낭비를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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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특별법은 군 공항 이전에 관하여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 구성원에 예비이전후보지 지방자치단체의 장 이외에 당연직 위원으로 기획재정부차관, 국토교통부차관,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 이전주변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장, 종전부지 및 이전주변지역을 관할하는 도지사 등 다수로 되어있고, 국방부장관이 위촉하는 위원이 10여명이 추가될 수 있어(특별법 시행령 제6조제1항) 예비이전후보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이 관철되거나 큰 영향을 미치기가 어려우며,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므로(특별법 시행령 제6조제6항) 사실상 이전후보지를 선정함에 있어서 예비이전후보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이 무시될 가능성이 크므로 향후 군 공항 이전사업이 일방적으로 진행되어 중도 폐지 내지 이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유치 반대로 군 공항 이전사업이 무산될 소지가 매우 높음
• 내용: 이처럼 특별법에서 간과되고 있는 이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실질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선정위원회 심의에 앞서 예비이전후보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미리 확인하는 절차를 두어(안 제5조제2항) 군 공항 이전사업 추진상의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향후 군 공항 이전 중도 폐지 내지 사업 무산에 따른 막대한 시간적·재정적 낭비와 불합리를 방지하고자 함
• 효과: 또한 특별법상 “협의”의 개념이 관계자 간 논의로만 그치는 것인지 의견일치를 본다는 것인지 해석이 애매하여 이전사업 추진 시 혼선이 발생되므로 군 공항 이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특별법상 협의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할 필요가 있으며(안 제4조, 제11조), 이전절차를 진행하고 최종 이전부지를 선정하기까지 국방부장관이 종전부지 또는 이전부지 어느 한쪽을 편향되게끔 이전사업을 진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공정ㆍ투명 등 그 내용이 추상적이므로 헌법상 법치주의나 행정법상 비례원칙 이상의 의미를 가지기 어려운 선언적 규정으로서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여(안 제8조) 종전부지ㆍ이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평등한 지위보장과 헌법에서 정한 민주적 기본질서 개념에 입각한 사업진행 원칙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안 제4조, 제5조, 제8조,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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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군 공항 이전사업의 절차 개선을 통해 중도 폐지나 사업 무산으로 인한 막대한 시간적·재정적 낭비를 방지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재정 지출 증가는 없으나, 사업 지연 방지로 인한 재정 효율성 개선이 기대됩니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이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선정위원회 심의 전에 미리 확인하는 절차를 신설하여 지역주민의 의사를 더 실질적으로 반영하도록 합니다. 또한 '협의'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공정성 원칙을 구체화함으로써 군 공항 이전사업의 투명성과 민주적 절차를 강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