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이익준비금으로 받은 배당금에 대한 이중 법인세 과세를 해소하기 위해 법인세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출자기업이 받은 배당금을 소득에서 제외하지만,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경우 이익준비금으로 적립된 부분은 이 혜택을 받지 못해 회사와 출자기업 모두에서 세금이 부과되고 있었다. 개정안은 이익준비금을 재원으로 한 배당금도 익금불산입 대상에 포함시켜 중복과세를 제거한다. 이 법안은 2025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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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내국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 및 잉여금의 분배금 등(이하 “수입배당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일정 기준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음
• 내용: 다만, 내국법인이 유동화전문회사 등과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출자한 경우에는 해당 피출자법인은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을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출자법인에 대하여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음
• 효과: 한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경우에는 「상법」 제458조에 따라 이익배당액의 일정 부분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하고 해당 이익준비금은 배당할 수 없으므로 프로젝트금융회사의 익금으로 산입되어 법인세가 과세되고, 추후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해산 등에 따라 출자법인이 해당 이익준비금을 재원(財源)으로 하는 수입배당금액을 받는 경우에는 현행법의 익금불산입 배제 조항에 따라 출자법인에 대해서도 해당 금액이 익금으로 산입되어 법인세가 이중과세되고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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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이익준비금을 재원으로 하는 배당금에 대해 출자법인의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함으로써 이중과세를 제거한다. 이는 프로젝트금융 관련 법인들의 세부담을 경감시키는 효과를 가진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와 유동화전문회사 등 특정 금융구조에 참여하는 법인들의 조세 형평성을 개선한다. 이중과세 제거를 통해 프로젝트금융 시장의 투자 환경을 정상화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